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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보훈부 격상…창설 62년만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돼

재외동포재단도 신설 예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법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월 4일 공포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6월초 공식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새 보훈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초대 보훈부 장관 후보로는 현임 박민식 보훈처장이 유력시 된다. 보훈 관련 정부기관의 부 승격은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의해 그해 8월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이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로 개칭된 시점부터 기산하면 38년 만이다.

이번 개정 법에 따라 신설되는 또 다른 정부기관인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재단보다 격이 높은 청급 기관이 관련 정책을 맡게 되면서 재외동포 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법은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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