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4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4개 임시 조직을 신설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23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134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9건(14.8%)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통령 임기 초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이 대부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날 4개 임시 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신설 조직은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전문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협업이 이뤄지는 구조로 만들었다. 우선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경우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부단장(산업통상자원부), 지원관(기재부) 및 수출총괄팀(팀장-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교통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원회)의 4개 부서로 구성됐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수행하며 단장(기재부) 산하의 전략기획팀(팀장-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부동산 세제의 개편 등 핵심 세제 개혁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각각 단장(기재부) 산하에 범부처 파견으로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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