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레드로버는 지난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에서 향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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