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 제도를 개혁할 ‘ESG금융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ESG금융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ESG 공시 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ESG금융추진단은 ‘ESG 공시·평가·투자’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업, 투자자, 학계, 금융 유관 기관 연합 회의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했고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해 실행해나가야 한다”면서 “큰 틀에서 ESG 정책 방향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되 세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경제 상황도 고려될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SG 공시는 2021년 1월 단계적 의무화 일정이 발표됐으나 구체적인 대상 기업과 공시 항목·기준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추진단은 ESG 공시 제도의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5년(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과 2030년(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으로 예정된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기업별로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ESG 공시 기준도 검토한다. ESG 투자 분야에서는 ESG 평가와 그린워싱 이슈를 다루고 평가 기관 행동 규범 마련과 그린워싱 방지책 강구 등에 나선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민관합동ESG정책협의회’와 정책 세미나 등에서 다뤄 구체적 방안을 도출한다. 기업과 투자자,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유관 기관 및 관계 부처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추진단 회의는 2개월에 한 번씩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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