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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토큰증권 장외거래 서비스 추진

/출처=델리오




크립토뱅크 델리오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제도화에 따라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토큰증권은 부동산과 주식, 미술품, 축산 등을 블록체인 분산 원장을 통해 토큰으로 발행한 것이며 전자증권법에 따라 증권의 형태로 간주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 기업이 토큰증권의 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델리오는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받아 장외 시장에서 토큰증권의 거래와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델리오는 지난 2019년부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보관과 거래, 운용 서비스를 지원했다. 델리오는 지난 2021년 탈중앙화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인 ‘STO’스왑을 개발했으며 디지털 자산 지갑인 ‘볼트(Vault)’를 운영 중이다.



델리오는 “기존 서비스를 토큰증권에 적용할 수 있다”며 “비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도 거래와 수탁할 수 있는 웹 3.0 지갑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델리오는 또 “토큰증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획득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토큰증권 샌드박스 특별팀(TF)을 구성해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증권 서비스를 출시하고 법률 개정 후 장외거래중개업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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