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을 플라스틱, 유리, 목재 등 다양한 자재에 적용하기로 했다. 바이아메리카는 미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반시설 사업에 미국산 건설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갈수록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8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인프라법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 이행을 돕기 위한 세부 지침을 게시했다.
2021년 11월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은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철강, 제조품, 건설자재가 모두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연방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지침은 건설자재를 비철금속, 플라스틱과 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 벽체 등 7가지로 정의하고 각 자재를 미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놓았다. 제조품은 총 부품 비용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지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달 7일 국정연설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연방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건설자재만 사용하게 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한다”며 목재, 유리, 석고판, 광섬유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국제 무역 규범과 부합한다며 “내가 지켜보는 동안에는 미국의 도로, 교량, 고속도로는 미국산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침은 연방 예산을 지원받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 미국산 자재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바이 아메리카 적용 면제는 공공이익을 위배하거나 국내 생산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미국산을 사용하면 총사업비용이 2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만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바이 아메리카 규정에 대한 미국 건설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전미건설협회(AGC)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3%가 현재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 기업이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워 한시적 제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수출기업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업계와 정부가 우회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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