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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톡톡] 적정사전증여비율, 황금률을 찾아야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경영학 박사)


사전 증여 건수와 가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잘못 실행된 증여가 적지 않다.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관련 세금(취득세·종부세·양도세·상속세)의 효과를 반드시 살펴보고 이를 숫자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생전에 사전 증여할 금액과 상속 때까지 보유할 금액으로 구분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적정 사전 증여 금액을 도출해야 한다. 적정사전증여비율(Golden Ratio)은 본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적정 사전 증여 금액을 본인의 총재산으로 나눈 값이다. 개인마다 황금률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상속재산별 상속세(상속공제 10억 원 가정)는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인 경우는 2억 3000만 원(약 10%)이, 30억 원인 경우는 6억 2000만 원(약 20%)이, 50억 원인 경우는 14억 9000만 원(약 30%)이, 100억 원인 경우는 39억 2000만 원(약 40%)이 발생한다. 상속재산가액이 커질수록 부담세율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50억 원 재산가의 적정사전증여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인 경우는 현재 상속세가 약 15억 원이 산출된다. 이를 1차 사전 증여(15억 원)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3억 9000만 원 절세가 되며 다시 2차 사전 증여(15억 원) 후 10년이 경과하면 추가로 2억 9000만 원이 절세가 된다. 즉 1·2차 사전 증여를 통해 총 6억 8000민 원이 절세되며 약 46% 세금이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50억 원 재산가의 경우에는 ‘30%(1차 사전 증여 15억 원):30%(2차 사전 증여 15억 원):40%(상속 20억 원)’의 적정사전증여비율, 황금률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 차례보다 두 차례 사전 증여 시 세금이 최소화된다. 이는 사전 증여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두 차례 사전 증여하는 게 절세가 되기 때문이다. 한 번에 큰 금액보다는 10년 단위로 두 번에 걸쳐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상속인 이외의 자인 손자녀·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할 때는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줄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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