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 방식을 개정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등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 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는 저축은행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부과 한도액에 따라 기본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해 더 높은 과징금을 물도록 바꾸려는 것이다. 중간 단계의 부과율이 75%로 이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25%포인트 오르내린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업계나 개인의 의견을 받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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