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사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한다. 지원액이 월 14만 8000원까지 상향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취약 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 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 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9만 2000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 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 9000~3만 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 8000~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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