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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정 주도 미래차 전환 지원법 나온다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 한무경 의원 법안 발의 예정

기존 발의안 대비 중견·중소 車부품 지원에 초점

미래차를 산업부 장관이 고시…부처간 이견 없애

산업부·중기부, 완성차업계, 부품사 민당정 간담회

완성차 업계 미래차 투자 관련 세액 공제 검토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부품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당정 주도로 발의된다. 법안의 지원 대상은 중견·중소부품사로 한정했지만, 완성차 업계의 미래차 전환 투자와 관련한 세액 공제 조항이 담길 가능성도 있어 최종 발의안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 소속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 특별법(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르노코리아, 중견·중소 차부품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한 의원이 발의 예정인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은 기존에 발의된 양향자(무소속) 의원안과 윤관석(민주당) 의원안의 수정안 성격을 갖고 있다. 여당 간사가 발의해 정부 측으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점과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미래차의 개념을 중견·중소부품사로 구체화한 것이 차별화된다.



법안은 법률의 명칭에서부터 중견·중소부품사를 강조했다. 기존의 ‘미래자동차산업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윤관석 의원안)’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양항자 의원안)’보다 법안의 지원 대상을 명확화한 것이다. 미래차의 개념 정의가 모호해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기존안과 달리 △미래차 부품이 장착된 환경친화차량 및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SW) 및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차량 △탄소중립, 에너지효율, 안전·편의 등 성능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이 적용된 차량 등으로 한정했다. 미래차를 지정하는 방식도 산업부장관 고시로 해 미래차산업위원회(윤관석 의원안)와 대통령령(양향자 의원안)으로 하도록 한 기존 법안보다 절차를 간소화했다.

당정이 이번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이유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래차 전환에 속도를 올리는 것과 달리 중견·중소부품사의 미래차 전환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래차 관련 부품을 부품을 생산 중인 업체는 전체의 17.7%에 불과하고 자금 및 정보부족 등으로 부품업체 72.6%는 미래차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크게 △중소·중견 부품사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맞춤형 인재 육성 △미래차 부품 생태계 조성 △디지털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중소 부품사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사업화도 지원한다. 지속 성장을 위한 전문기업 지정 제도도 운영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공동 R&D 등 협업을 확대하고 선행기술 활용 및 공유를 위한 기술 이전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차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부품·소프트웨어 융합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미래차 부품 공급망 관련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지원한다.

이법 법안은 완성차 업계의 미래차 투자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생산과 관련한 시설 투자에 나설 경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확보한 공장부지에 미래차 관련 시설을 짓거나 내연기관 생산시설을 미래차 시설로 리모델링 투자 하는 경우에도 신규 투자로 인정받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도 최종 법안 발의 단계 전에 중견·중소부품사 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항에 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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