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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땐 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

1%대 금리로 1.6억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확대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해준다. 1억 6000만 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도 확대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은행마다 전세자금대출의 연장 여부가 제각각 달랐다. 이번에는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보증 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 만기도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 등에서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에 한해서만 일단 대출 기간을 연장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보증기관과 은행이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더 확대된다. 이 상품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 6000만 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우리은행만 9일 해당 상품을 단독 출시해 판매해왔다. 2월 1일부터는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라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수준으로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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