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기간 택배 배송,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스미싱(문자 사기)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24시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문자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 예방과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그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스미싱 유형 중 택배 배송 사칭(51.8%)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47.8%)가 대부분이었다.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지인을 사칭해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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