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연 1.7%로 동결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학년도 2학기 1.85%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7%로 인하된 이후 4학기 연속 동결됐다. 기준금리가 내년에도 인상됨에 따라 조달금리도 상승하지만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했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1400억 원이었던 학자금대출 사업비를 내년도에 2284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기준(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으로 오른다.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기준 역시 올해 2394만 원에서 내년 2525만 원으로 올라간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에 세계적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학비 부담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한 출발’로서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학자금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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