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는 올해 보다 26만 원 가량 오른 약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만으로 1억 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극소수 직장인들이 대상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100원에서 782만2560원으로 51만5460원 인상된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1280원이 된다. 월 25만7730원이 올라 연간 309만276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올해 11월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3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962만4000명의 0.019%에 해당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 원 넘게 번다는 말이다. 올 11월 기준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56만349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를 차지했다. 이 중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738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19%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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