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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리쇼어링' 기준 완화해 공급망 강화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 시행령 일부개정

국내 유휴공간에 설비 추가도입해도 보조금 지원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국내 공장의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되면 투자보조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거나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해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투자 및 고용창출이 활성화 되고 공급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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