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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보 시스템·숙박앱 계약관행 개선에 '적극행정' 표창





공정거래위원회는 익명 제보 시스템과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을 끌어낸 직원 5명을 올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안응철 조사관과 강승빈·전용주 사무관은 익명 제보자가 제보하려는 내용이 법 적용 대상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와 예시를 신설하고 법 위반 유형 등 중요항목을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그 결과 법 적용이 대상이 아닌 부적정 신고(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보하는 행위 등)가 월 평균 50건에서 15건으로 크게 줄었다. 제보 내용도 구체화해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용진 사무관과 박주영 조사관은 숙박앱인 ‘야놀자’와 ‘여기어때’ 광고 계약 실태점검에서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기준과 광고에 수반되는 할인쿠폰 지급률이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문제 등을 발견해 개선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위원장 표창과 다양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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