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올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28일 소진공 관계자는 “이달 중순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 견제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시행에 합의하고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비상임이사 중 1명을 소속 근로자로 선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후보자 추천 및 심사기준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소진공은 2019년 12월에 정기 이사회를 열고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근로자 이사회 참가제는 노동이사제 도입 전 단계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지만 노동이사제와 달리 의결권이 없다. 소진공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중기부 산하기관으론 첫 사례가 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강성노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견 대립으로 논란이 돼 왔다.
소진공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이사제가 빠른 시일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노사의 공감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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