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이에 맞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이 10일부터 동시 시행된다. 야당이 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 권한을 제한하자 정부는 하위 법안을 고쳐 사실상 이를 무력화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부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5월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당초 이 내용은 개정안 초안에는 없었지만 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추가했다.
해당 규정이 있으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검찰과 경찰의 무의미한 수사가 반복되는 ‘핑퐁’ 현상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초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야권과 정부 간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시행령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의 요지다. 반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검수완박 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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