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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시 변경금리 적용시점 은행마다 다르다?

금리상승기, 만기일 적용 유리

5대 은행, 만기일 기준 적용

제주은행, 실행일… 케뱅, 선택 가능

서울의 한 은행 앞 대출 현수막.연합뉴스




#A씨는 신용대출 만기일인 27일을 앞두고 대출금리를 2%에서 3%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지난 6일에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했다. A씨는 당연히 변경된 금리가 당초 만기일 이후인 28일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은행은 대출연장 실행일인 6일부터 적용했다. 1%포인트 오른 이자를 만기일보다 앞서 부담하게 된 A씨는 은행의 문제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금리 상승기 대출을 연장할 때 적용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변경금리를 만기일 전인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것보다 만기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해야 저금리를 보다 일찍 적용할 수 있어 더 유리하다.

은행들은 대출연장 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으로 △만기일 △대출연장 실행일 △금융 소비자가 둘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은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 모두 대출연장 시 금리 변경 시점이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SC제일은행은 대출연장 신청이 만기일 기준으로 대면 채널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비대면 채널에서 만기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출연장 실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곳은 대면 채널에서 광주·제주은행, 비대면 채널에서 제주·경남은행이 있다. 대출연장 실행일과 만기일 중 선택할 수 있는 은행으로는 대구은행(대면채널), 케이뱅크(비대면채널)이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대출을 받은 은행에 따라 대출 연장 시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가 대출연장 실행일인지 만기일인지 직원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가령 최근과 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광주·제주·경남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대면·비대면채널을 통해 대출 연장을 만기일까지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자가 대구은행,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변경금리 적용 일자를 대출연장 실행일보다는 만기일로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의 적용 시점에 대해 금융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의 적용 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과 비대면 거래의 온라인 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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