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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간편송금 제한 논란에 블록딜까지…'겹악재'에 신저가

전금법 개정에 따라 '카톡 송금하기'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

국민은행의 1476만 주 블록딜 소식도 악재…한때 신저가 기록


카카오뱅크(323410)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검토에 따라 '카카오(035720)톡 송금하기'가 제한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며 신저가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19일 오후 3시 카카오뱅크는 전일 대비 7.85% 하락한 2만 8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장중 한때 상장 이래 최저가인 2만 7150원까지 급락했다. 같은 시간 카카오도 전일 대비 2.65% 내린 7만 7100원에 거래되며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카카오뱅크 급락에는 금융당국이 ‘카톡 송금하기’ 등 간편송금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일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카톡 송금하기가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다만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며 사실과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위는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카카오뱅크






국민은행이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 일부가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됐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 약 3800만 주 중 1476만 주를 2만 8704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종가 대비 8%가량 할인된 수준이다. 국민은행 측은 "내부 자본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에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중 일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율은 기존 8%에서 약 5%로 낮아졌다. 앞서 국민은행은 카카오(27.2%)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3.2%)에 이은 카카오뱅크의 3대 주주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국민은행과의 전략적 관계는 공고하다"며 "자본관리 차원에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일부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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