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시작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일 인당 최대 2억5000만 원 한도를 최저 3.7%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도 4.25~4.55%로 동결된다. 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안심전환대출의 세부추진계획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안심전환대출이 무엇인가.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취약계층이 저금리의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가.
△이 상품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에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가격의 기준은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할 예정이다. 8월 17일 전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주담대에 한해 적용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주담대를 받은 집에 차주가 살고 있지 않고 전세를 내줬다. 이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설정 금액만큼 주택담보 가치가 차감돼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잔금대출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나.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 대출은 안심전환대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도금대출 역시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의 기본 이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 4억 원을 넘어도 대출을 상환할 의무는 없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와 연계해 45bp(1bp=0.01%포인트) 낮춰 설계됐다. 이에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보다 35bp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가령 현재 2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4.75%, 30년 만기가 4.8%인 데서 앞으로는 4.40%, 4.45%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여기서 추가로 45bp 인하함에 따라 20년 만기 3.95%, 30년 만기 4.00%로 내려가게 된다.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추가로 10bp 인하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총 3.80~4.00%, 저소득청년층은 3.70~3.90%가 된다. 고정금리라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는 어떻게 적용받나
△안심전환대출은 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의 적용을 받는다.
LTV, DTI 규제는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 때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의 수치를 적용한다. 조정,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만기 때 일시 상환할 수 있나.
△만기 일시 상환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실행 후 다음 달부터 매달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 주택 가격에 따라 분산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차주는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차주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 주담대를 가진 금융기관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인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 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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