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원활한 상속·증여와 사회 환원 증진을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 공익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 10%, 20%를 초과 취득하는 경우 각각 그 초과액을 증여세로 과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외려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 규정을 강화하면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로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 같은 규제로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었다. 실제로 국제 자선단체인 CAF가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국 중 11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의 축소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차등의결권 등이 제한·금지된 상태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까지 가세하며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양한 경영권 승계 방식을 허용하는 주요국과는 다른 흐름이라는 주장이었다. 한경연은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서만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봤다.
임 연구위원은 “해외 대기업은 경영권 승계 시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인법인에 대한 지배를 사실상 봉쇄하는 현행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바람직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이 출연 주식으로 공익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반 공익법인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므로 주식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에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제 비율을 미국처럼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임 위원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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