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기 떄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율에도 변화가 있다.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에 0.6~3.0%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를 0.5~2.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원(11억원 대 12억원)에서 6억원(12억원 대 18억원)으로 벌어진다.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상황이 더욱 뚜렷해진 셈이다.
다만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 1억원을 더한 수치다.
단 당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으로 올린다. 정리하면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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