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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범위 포함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수가 사실혼 배우자를 둔 대기업이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친족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의 혈족 범위를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를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사실혼 배우자처럼 이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부 대기업집단의 총수 특수관계인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건을 완화하거나 편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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