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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망사고땐 최대 1.5억 물어낸다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8일 계약부터 적용

사망사고시 건당 1000만원→인당 최대 1.5억

의무보험 한도내 사고 부담금 확대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패가망신 수준의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 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 5000만 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을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낼 경우 ‘사고 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무면허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제도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금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만 사고 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으면 사고당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보험사의 수억원 대 지급액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 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대인 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수에 관계없이 건당 1000만 원의 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피해자 1인당 부담금을 부과해 가해자 부담분을 늘렸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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