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9월 30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만 2000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달까지는 가맹본부를, 8~9월에는 가맹점사업자를 각각 조사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부의 법 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 사항과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온라인 판매·필수품목 현황 등을 확인한다.
가맹본부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시행 현황, 위약금 부과 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등을 묻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과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참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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