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경제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금융 사기 수법에도 기본적인 계좌 지급정지조차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통해 경제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없이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더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실명 확인 강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이 금융 사기에 연루된 계좌라고 의심할 경우 은행에 요청해야 지급정지가 가능하지만 신종 금융 사기 수법의 경우 현행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안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식 리딩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암행 및 일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년 금감원은 314개의 유사 투자자문 업체를 점검해 45곳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474곳을 점검해 70곳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는 연 600개 이상 업체에 대한 암행·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톡방’ 등을 통해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금융위는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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