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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기차로 도주하면 철도경찰대가 신속 검거한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기차로 도주한 범죄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신속 검거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14일 대전 소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자감독대상자(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열차로 도주하더라도 국토부와 법무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가 없어 도주자를 신속 검거하기 어려웠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정보 등을 신속히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을 정례화하는 등 협력 체계 또한 구체화한다.

양측은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법무부 전자감독특별사법경찰 간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사건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공고한 협력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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