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원전 회귀 움직임이 뚜렷한 가운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 부족이 다가오는데 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은 상황인 만큼 국가 정책과 무관하게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으로 시설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시설 마련 시 원전 활용 전(全) 주기가 완성돼 ‘원전 수출’에도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6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후원한 ‘고준위방폐물 정책포럼’에서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2005년 경주 중저준위처분장 확보 이후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빠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재열 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은 “고리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포화율은 85.4%, 한울 원전은 81.7%”이라며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완공으로 원전 후행주기를 완성하면 원전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락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 역시 “심층처분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또는 직접처분에 관련한 국가 정책에 무관하게 필요하다”며 “스웨덴과 핀란드는 심층처분장에 대한 건설허가를 이미 승인해 2025년 이후 실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 확대 전제조건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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