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통신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매월 요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통신 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장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내지 않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부가서비스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해 가입할 수 있고 요금도 합산 청구돼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및 민원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중요사항 문자 고지 △통신사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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