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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대부업 대출 1300억 증가

금감원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출잔액 14조 6429억 원…3년 반 만에 증가세로





지난해 7월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도 대부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공급한 대출은 소폭 증가했다. 감소 추세가 멈춘 것은 2018년 6월 말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 다만 대부 이용자 수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 6429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14조 5141억 원) 대비 1288억 원(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된 대부업체는 8650곳으로 6개월 만에 28곳이 순감했다.

금감원은 “그간 지속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및 일부 일본계 대부업자의 잔액 감소세가 둔화하는 가운데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잔액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기별 대출잔액 감소액을 보면 △2019년 12월 말 1조 2000억 원 △2020년 6월 말 9000억 원 △2020년 12월 말 3000억 원 △2021년 6월 말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부 이용자 수는 112만 명으로 2021년 6월 말(123만 명)보다 11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로써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308만 원으로 6개월 전(1180만 원)보다 껑충 뛰었다.

대출유형별로는 지난해 12월 말 대출잔액 14조 6429억 원 중 신용대출은 7조 298억 원(48.0%), 담보대출은 7조 6131억 원(52.0%)이었다. 담보대출 비중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증가 속도는 더뎌졌다.

대부이용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 6월 말 15.8%에서 지난해 12월 말 14.7%로 1.1%포인트(p) 하락했다.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영향이다. 자산 10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역시 지난해 12월 말 6.1%로 반년 사이 1.2%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시장의 영업동향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 지원·홍보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대부업 제도개선 및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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