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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급증…금감원 "불법 대출 엄중 제재"

LTV규제 적용안돼…3년새 117%↑

하반기 중 대출모집인 현장 검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칼을 빼들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늘린 주담대가 경기 하락 시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대출모집인 현장 검사에서 적정성을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불법 사업자 주담대 행태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주담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해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는 3월 말 기준 12조 4000억 원으로 2019년 말(5조 7000억 원)보다 117%나 증가했다.



이 같은 사업자 주담대의 급증은 대출모집인, 모집 법인 등으로 이뤄진 작업 대출 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차주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담대를 신청한 뒤 작업 대출 조직이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이다.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사업자 주담대의 경우 차주는 3개월 내 대출금 용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용도로도 사업자 주담대가 활용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불법 사업자 주담대가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가계대출 규제를 형해화한다고 비판했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는 75%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에 비해 상당히 높다.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가 넘는 고(高)LTV 사업자 주담대도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금감원이 향후 저축은행 검사 시 작업 대출 관련 여신 심사, 사후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작업 대출에 연루된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모집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수사 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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