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사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의 무죄가 기소 7년 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은 A 씨 등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A 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 등에게 LG의 OLED 기술인 ‘페이스실(Face Seal)’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등 삼성 직원들은 A 씨를 통해 LG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페이스실은 OLED 소자의 공기 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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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A 씨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넘긴 ‘FS 주요 기술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LG디스플레이는 A 씨가 거래처 다변화의 일환으로 한 영업활동의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A 씨와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제품 판매를 위한 회사 홍보 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FS 주요 기술자료’가 모두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영업비밀 요건 중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된 FS 주요 기술자료의 내용 대부분이 이미 논문 등을 통해 알려져 있거나 일본의 필름 제작 업체가 업계에 배포한 자료 등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FS 주요 기술자료’는 회사 홍보 자료로서 LG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 원천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와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정도로만 기재돼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정보와 일부 LG디스플레이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가 혼재돼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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