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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후 첫 대법 판결…‘2명 사상’ 피의자 파기환송

음주운전으로 1명 사망·1명 부상…징역 4년

대법 “헌재가 위헌 결정 내렸기에 다시 판결”

헌재, 지난달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 내려

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온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2명을 쳐 1명을 사망케 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윤창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했기에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위반죄(단순 음주측정거부)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다수는 “이 조항은 재범 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만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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