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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화물차·택시·버스 경유보조금 ℓ당 50원 늘어난다

대형 화물차 보조금 월 19만→32만원

지급 시한 7월말→9월말로 연장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ℓ당 약 50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해 생계형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 가격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 정부는 5월부터 ℓ당 1850원을 기준 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왔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지원액은 200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150원)의 절반인 ℓ당 75원이다. 다음 달부터 기준 가격이 1750원으로 내려가면 지원금은 ℓ당 125원으로 50원 오른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유가 연동 보조금은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보조금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경유) 500대의 유류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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