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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보험계약 웃돈주고 되사는 '재매입제도' 검토 필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생·손보협회 주최

'보험산업 리스크관리' 토론회서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 제언

사진=김현진 기자




2023년 새 보험업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규제(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부채관리를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과거에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 보험상품으로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만큼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해당 보험계약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보험산업 리스크관리 신사업 활로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지 교수는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대책’ 주제의 발표에서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는 보험계약자의 보호 측면과 보험사의 부채관리 측면에 있어 양 측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이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해지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 보험 부채를 청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 교수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약할 때 기초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가능해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해지가 부각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계약자의 자발적인 해지만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경영실태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보험사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보험사가 보험계약 재매입을 통한 부채관리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당국의 승인을 거쳐 계약 재매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지 교수는 언급했다. 지 교수는 “프리미엄 산정 시 기준 등을 명확히 해 보험사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야기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이 제도가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계약재매입 제도는 오용될 경우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고금리계약자가 목돈이 필요해 해약하는 경우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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