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은 6만 4000명으로 지난해(5만 5000명)보다 14.4% 늘어났다. 신고 대상자는 해외 주식 투자자 3만 3000명, 국내 주식 투자자 2000명, 파생상품 투자자 9000명, 부동산 투자자 2만 명 등이다.
주식의 경우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모두 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국내 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나 일정 금액 이상 상장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지분율 1∼4% 이상) 거래만 과세 대상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면 국내·해외주식 손익 통산이 가능한데, 손익을 합쳐 연간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과세한다.
파생상품은 국내·외 파생상품을 손익통산 하되,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과는 통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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