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내년 완화된 클라우드 망 분리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유권해석반을 운영한다. 완화된 규제가 금융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다. 이때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융 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변경 예고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것으로 그간 금융사, 핀테크 업계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클라우드 이용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업무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등을 완화해 수행할 수 있다. 또 클라우드 이용 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해야 했던 것을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연구 ·개발 목적의 경우 물리적 망 분리 규제도 완화한다. 이 같은 완화된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규제 변경으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 관련 협회로 구성된 유권해석반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 개선에 대한 유권 해석, 건의사항을 먼저 금융협회에 신청한다. 이후 단순 반복적 질의는 금융협회에서 처리하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감원·금보원에서 처리한다.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내용은 향후 금융 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에 반영해 개정된다.
금융위 측은 “클라우드 망 분리 규제 개선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확대됐다”며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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