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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M&A 규모 182% 증가… 친환경 사업 재편 늘었다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1000건 돌파해 역대 최고치

기업이 직접 기업결합 시정방안 마련토록 제도 개편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특징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신성장 분야 투자 등이 활발해지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182% 늘었고 친환경 관련 사업 재편이 늘었다. 심사 부담이 커지자 공정위는 미국·유럽연합(EU)처럼 기업결합으로 독과점이 발생 시 기업이 직접 해소 방안을 마련해 오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30일 ‘2021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에서 지난해 공정위가 접수·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 대비 28.7%(248건) 증가한 111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81년 기업결합 심사제도 도입 이래 연간 심사가 1000건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기업결합 금액은 3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66.0%(138조 8000억 원) 늘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30.3%(222건) 증가한 954건(65조 5000억 원)이었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21건으로 전년과 같았지만 금액은 9조 9000억 원 증가했다. SK하이닉스(000660)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영업양수 등 반도체 분야에서 대규모 기업결합이 이뤄진 영향이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41.8%(89건) 증가한 302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 금액은 3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1%(21조 5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진행한 대기업집단은 SK(034730)(25건), 미래에셋(21건), 카카오(035720)(17건), 한국투자금융(15건), 롯데(14건)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결합은 2018년 이후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6.5%(33건) 증가한 104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760%(7조 6000억 원) 증가한 8조 6000억 원이었다.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집단 내 동종·유사 업종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통한 사업구조 재편 등이 이뤄진 영향이라는 것이 공정위 분석이다.

업종별(피취득 회사 영위 업종 기준)로는 서비스업이 68.9%(767건), 제조업이 31.1%(346건)를 차지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업(36건), 전기차 관련 기업결합(12건) 등 친환경 관련 기업결합이 다수 나타났다. 의약(26건) 관련, 반도체(13건) 관련 기업결합도 많았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금융·건설·부동산개발 관련 사모투자합자회사(PEF) 설립(168건), 프로젝트금융회사 회사 설립(64건) 등 투자목적의 합작회사 설립이 상당한 비중(232건, 20.8%)을 차지했다. 친환경·업사이클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폐기물·하수 처리 관련 기업결합(21개)도 다수 나타났다.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은 36건으로 다양한 사업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양수, 네이버의 위버스컴퍼니 영업양수 등이다. 서로 사업 영역이 다르고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 부문 간 혼합결합(19건) 형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34건을 집중 심사했고 그 중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건은 실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정을 위반한 30건에는 총 4억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건수 급증으로 기업결합 심사 부담 및 지연을 우려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기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한 회사가 직접 시정방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미국·EU에서는 경쟁당국이 이러한 시정방안을 심사해 기업에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을 해소할 방안을 연구해 제출하면 기업 자율성과 시정조치의 이행 가능성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구체적으로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을 개정할지는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 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에 적합한 시장 획정 방법론, 경쟁저해 이론,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등 심사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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