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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기술자료요구서 안준 세방전지·ABB·LS일렉… 과징금 1억

공정위,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 엄정 대처

서울경제DB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세방전지(004490)·ABB코리아·LS일렉트릭이 과징금 총 1억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전지, ABB코리아, LS일렉트릭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은 세방전지 3600만 원, ABB코리아 4800만 원, LS일렉트릭 16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이다.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인디케이터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3개 중소업체에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BB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공장 자동화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2개 중소업체에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LS일렉트릭은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배전반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실태뿐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받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법상 기술탈취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사업 여건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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