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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저출산에 잠재성장률 OECD 최하위…유자녀 혜택 부족"

한경연, 2자녀가구-독신가구 조세격차 차이 비교

2030~2060년 잠재성장률 0.8%…38개국 최하

OECD 평균 10.2%P인데, 한국은 5.0%P 불과

"혼인 비용 비과세, 자녀 공제 대폭 인상 필요"

신생아실. /연합뉴스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는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4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2030∼206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은 연간 0.8%에 불과했다. 이는 OECD 평균(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체 38개국 가운데 캐나다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다.

더욱이 한국의 유자녀 가구 세제혜택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도 부족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를 각각 18.3%, 23.3%로 분석했다. 두 가구 간 조세격차 차이(5.0%포인트)는 OECD 평균인 10.2%포인트보다 크게 떨어졌다.

조세격차는 노동자의 임금 중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이다. 실효세율과 비슷한 의미다. 조세격차의 값이 크다는 것은 임금 노동자의 세 부담이 큼을 뜻한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독일은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32.9%, 독신가구의 조세격차가 49.0%로 그 차이가 16.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국은 각각 14.0%와 28.3%로 14.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이 중요하다며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세액 공제와 혼인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돼야 한다”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결혼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혼인·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등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특히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구성원 수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N분N승제’를 제안했다. 이 방법은 프랑스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활용한 방식이다.

임 위원은 “자녀가 1명 늘어나면 2배 이상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인상하고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의 연령 범위를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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