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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그룹의 미니스톱 인수 승인… "3강 체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어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한다고 22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 1월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약 3133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2021년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 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 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 9134억 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2강, 코리아세븐(20.4%)이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시장이다. 결합 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되어 1~2위와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뿐 아니라 B마트·요마트·쿠팡 등 퀵커머스 신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하다”며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도 낮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내 식·음료품 시장의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봤다. 결합 이전에도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 조건을 차별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는 대체공급사업자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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