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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2 'GOS', 공정위 신고

공정우, GOS 신고 접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S22 시리즈에 적용한 ‘GOS(게임최적화서비스)’에 대한 공정위 신고가 접수됐다. GOS가 기기 성능을 제한해, ‘역대 최고 성능’이라는 홍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갤럭시S22 울트라. 사진제공=삼성전자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GOS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구매 선택에 중요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은폐·축소해 기만적인 광고를 했는지 조사하게 된다.

GOS는 발열과 전력소모 관리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이다. 선택권 없이 강제 적용돼, 실제 성능을 내지 못하게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GOS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소비자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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