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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단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직권남용' 검찰 고발

"용도별 차등가격제 추진 등 낙농가 권익 침해"

이승호(가운데)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낙농육우협회




우유가격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김 장관이 2020년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원유 가격 인상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차관 등에게 한국낙농육우협회를 협박, 회유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원유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강제 도입하기 위해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을 무효화하는 처분을 발령, 생산자 측 이사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전국 낙농가의 권익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가 소득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포함한 낙농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생산자 측이 불참해 이사회 개최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행정처분을 내려 ‘이사회 3분의 2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의 인가를 철회했다.

낙농육우협회 측은 “낙농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낙농가 생존권 방어 차원에서 더 이상의 ‘농정 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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