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해외진출 시 부과됐던 각종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할 때 연간 총투자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투자 후 한 달 이내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
또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에 변동이 없고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에 따라 금융회사 지분율이 바뀔 경우 금융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면제된다. 역외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이 잦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회사 해외 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일 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 등 일상적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한 달 내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금융위 측은 “지난 5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3배 가량 증가했다”며 “규정 개정으로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이 완화되고 자유로운 해외 진출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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