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재연장"

국회 압박·오미크로 확산에 결국 4차 연장

금융권 의견수렴 거쳐 확정 예정







금융 당국이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가 21일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세부 계획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운영 중인 금융권과의 의견 수렴 등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밤 보도 참고자료에서 “올해 들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재확산으로 방역 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 의견 취지와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갑작스럽게 자금 상환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금융 이용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정책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앞서 금융위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재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출 만기 연장, 원금·이자 상환 유예 지원 규모는 총 272조 2000억 원에 이른다. 만기 연장이 258조 2000억 원, 원금 유예가 13조 8000억 원, 이자 유예가 2354억 원을 차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