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 측 반대에도 원유(原乳) 가격 체계를 개편할 길이 열렸다.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정부 입맛대로 열 수 있게 되면서다. 낙농단체들은 “정부가 낙농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기형적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8일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의 인가를 철회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이 정관은 이사회 개의 조건을 3분의 2가 출석으로 규정했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총 15명 중 7명이 생산자 측 대표라 이들이 불참하면 논의를 시작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규정이 무효가 된 만큼 앞으로 농식품부는 생산자 측의 참여 없이도 과반 참석만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농정 독재”라며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협회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파면, 정부 대책 폐기, 사룟값 폭등 대책 수립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원유 납품 거부 등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유 가격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낙농가 단체의 대치 국면은 수개월째 이어져 왔다. 정부는 원윳값이 생산비 등락에만 좌우되는 현행 체계가 우윳값을 계속 끌어올린다고 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더 싸게 책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낙농가 단체는 농가 소득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생산자 측 대표들의 불참으로 줄곧 무산됐다. 개의 조건에 관한 낙농진흥회 정관이 효력을 잃은 만큼 정부가 조만간 이사회를 다시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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