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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탁기 통상분쟁'서 승소…WTO "美 세이프가드 위법"





우리 정부가 미국이 시행한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 여부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 측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지만 미국의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당 물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산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조치는 3년간 시행 후 한 차례 연장됐으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쿼터 120만 대에 관세 14~30%, 부품은 쿼터 13만 개에 관세 0~30%가 각각 적용된다.



우리 정부는 핵심 쟁점 다섯 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이끌어 냈다. 이들 다섯 개 쟁점은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가 예견하지 못한 전개 및 WTO 의무로 인한 것인지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국내 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심각한 피해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인과관계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등이다.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의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수입 물량 증가 분석이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또 미국이 설정한 국내 산업의 범위와 심각한 피해의 존재 입증이 부적절하고 수입산 세탁기의 가격 효과 분석 및 수입 물량과 산업 피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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