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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항균내의, '거짓 광고'로 공정위 제재 착수

개별 제품 따라 항균 성능 차이… 세탁하면 성능 떨어져

/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가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제재에 착수했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유니클로는 자사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달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 유니클로 등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의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세탁 후에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건강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지자 관련 불공정 및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근거 없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방 제품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품은 물론 살균기, 모자, 목걸이, 안경 등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홍보하는 제품이 다수 나왔다. 공정위는 오메가3,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경쟁 규약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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