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정보기술(IT) 서비스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막기 위한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9개 대기업집단 소속 주요 발주 기업 및 IT서비스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율준수기준을 소개했다. 발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005930)·현대차(005380)·SK텔레콤(017670)·LG전자(066570)·롯데쇼핑(023530)·이마트(139480)·CJ E&M·두산중공업(034020)·태광산업(003240)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IT서비스 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2020년 63.1%에 달하는 등 계열사에 편중돼 있고 재하도급 비중도 높아 이를 독립·중소 비계열사에도 공정하게 개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율준수기준 기본원칙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일감나누기 확대 △거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 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다.
발주기업이 준수할 세부 기준으로는 신규 일감을 발주하거나 계열 IT서비스 기업과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 절차와 내부 통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수의계약보다는 가급적 경쟁입찰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거래 상대방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는 계열사인지 여부로 입찰 참여 기업을 차별 취급하거나 거래 조건 면에서도 계열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도록 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독립·전문 IT서비스 기업과의 직접 계약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보안성, 효율성 증대, 긴급성 등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 IT서비스 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한 거래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계열 IT서비스 기업은 자체적인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하도급을 통해 실질적 역할 수행 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하는 거래방식을 지양하도록 규정했다.
자율준수기준에 따라 일감이 개방되면 대기업집단 발주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 사업용 표준계약서’도 마련됐다. 표준계약서는 과업내용서를 작성해 과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기간 등도 다시 확정하도록 했다.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때 지체일 수에서 빼도록 했다. 계약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SW 사업 입찰 때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기업에 기술성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